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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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한 교육 훈련 안내

대상으로 선정되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진행,
한국이러닝협회 잡고의 모든 훈련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HRD넷, 잡고 신청

유형 HRD넷 등록 잡고 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I
(취성패1)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
전담 상담자와 상담 후 행정절차 진행

훈련생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취성패2)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

- 140시간 미만 과정은 훈련생

- 140시간 이상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 후 행정절차 진행

훈련생

훈련과정 신청 흐름도

※ HRD넷, 협회(잡고) 신청 완료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최종등록 안내 문자 발송

※ 국민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일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위탁기관 전담 상담자와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훈련신청 필요.

훈련생 임의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한국이러닝협회(잡고)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일반 유형일 경우는 HRD넷(www.hrd.go.kr)과 잡고(www.jobgo.ne.kr), 모두 훈련생 본인이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I유형(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I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금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I유형 해당, 최대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지원

- 취업활동비용

II유형 해당, 직업훈련등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I유형 II유형

15~69세 구직자+소득·재산요건 부합+취업경험 보유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3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필요

* 실업급여 수급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시 참여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 불가(II유형 참여가능)

* 기타 제외 유형 별도 확인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본인의 유형유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확인바랍니다.
한국이러닝협회에서는 자격심사 및 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