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유형 | HRD넷 등록 | 잡고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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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 |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 |
훈련생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
훈련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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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
- 140시간 미만 과정은 훈련생 - 140시간 이상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 후 행정절차 진행 |
훈련생 |
※ HRD넷, 협회(잡고) 신청 완료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최종등록 안내 문자 발송
※ 국민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일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위탁기관 전담 상담자와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훈련신청 필요.
훈련생 임의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한국이러닝협회(잡고)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일반 유형일 경우는 HRD넷(www.hrd.go.kr)과 잡고(www.jobgo.ne.kr), 모두 훈련생 본인이 신청.
I유형(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I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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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
- 구직촉진수당 I유형 해당, 최대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지원- 취업활동비용 II유형 해당, 직업훈련등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 지원 |
I유형 | 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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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구직자+소득·재산요건 부합+취업경험 보유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3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필요 * 실업급여 수급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시 참여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 불가(II유형 참여가능) * 기타 제외 유형 별도 확인 |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 본인의 유형유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확인바랍니다. 한국이러닝협회에서는 자격심사 및 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