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 대부한도 : 1인당 2천만원이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는 1인당 3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 www.hrd.go.kr 사이트 확인
(원격훈련 인정 요건인 32시간 이상인지 별도 확인)
실업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팩스접수는 불가능)
※ 원격훈련은 진도율 80%이상 & 평가항목(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과제 조합) 비율대로 반영하여 60점 이상 일 경우 수료 됩니다.
미수료 경우 대부 변동 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하시고 훈련 진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