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훈련 중 차시별 진도율 또는 전체 진도율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 문의가 있어서 이를 안내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격훈련 인정요건 변경에 따라, 각 과정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과정심사에서 인정받은 최소학습시간 이상을 수강한 경우에만 진도율이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과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학습시간을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인해 차시별 또는 전체 진도율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진도율 변경은 학습시간 일치화 작업 과정에서 일부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만, 진도율이 변경되더라도 훈련생이 실제로 학습한 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학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학습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기존 학습시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시적인 진도율 변경으로 학습에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학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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