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다르면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실업자는 반드시 실업자과정 신청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자과정 신청
훈련 시작일까지 취업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학습 지원센터로 연락하셔야 하며,
연락이 누락되면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훈련 일정에 따라 본인이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리 및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문항 및 과제 0점 처리하며, 제출자와 답안 제공자 모두 0점 처리됩니다.
훈련 기간에 진도율 80% 이상,
모든 평가에 응시하여 환산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수료할 수 있습니다.
훈련 시작일 2시까지
수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론 수강 포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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