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ㆍ고용24 수강신청
ㆍ한국이러닝협회 수강신청
및 본인부담액 결제
ㆍ학습 최초 입장 시 시행
ㆍ이후 1일 1회 시행
ㆍ모든 평가 페이지 입장 시 본인인증 필요
ㆍ‘학습 전 오리엔테이션’숙지
ㆍ1차시부터 순차 수강
ㆍ1일 최대 8차시까지
수강 가능
ㆍ기한 내 평가 및 과제 응시
ㆍ학습기간 종료 후 수료 여부 확인 가능(조기종료X)
ㆍ수료 시, 수료증 발급 가능
ㆍ미수료 시, 조건에 부합하면 재평가·재응시 진행
ㆍ조건 충족시 복습기간
(1년/8개월/6개월) 제공
ㆍ학습 종료 1일 후 30일 이내 고용24에 만족도 조사 입력
- 학습을 시작한 이후 수강을 포기하게 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페널티가 발생함
- 페널티와 학습비 반환기준은 하단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수강 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법 및 양식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본인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됨
- 카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용불량, 통장압류 등)는 별도의 입금 계좌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므로 협회 측으로 연락 요망
본인 인증은 스마트폰에 “원격훈련기관 mOTP” 어플 설치 후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인증 창에 입력하면 인증 완료!
mOTP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수단(휴대폰,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가능
#아이폰, 아이패드로 수강 시 전체 화면 기능에 제한이 없음 (단, 아래의 경우 제외)
안드로이드 기반 기종에서 전체 화면 재생 시 기종마다 원활한 재생이 안 될 수 있음
다양한 제조사와 기종이 출시되었기에 기종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 특성 때문에 원활한 재생이 안 될 수 있어 수강 전 확인 필요
평가 반영 점수 : 평가+과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배점 총 100점 중 60점 이상
4, 8주 과정은 50%,
8주 초과 과정은 20% 이상에서
반드시 응시해야 다음 차시 수강 가능
진도율 80% 이상 시 응시 가능,
학습종료일 23:50까지 제출
진도율 80% 이상 시 제출 가능,
학습종료일 23:50까지 제출
모든 평가를 응시한 뒤, 평가 반영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훈련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최종평가에 한하여 재평가 N회(여러 번)응시 가능
평가 채점 후 재평가 대상이 확정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재평가 권한이 부여됩니다.
재평가 점수는 최종평가 점수 대신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단답형 또는 서술형이 포함 되어 있는 평가일 경우 채점 완료 후 재평가 응시 가능합니다.
훈련기간에 재응시 허용 사유가 발생한 정황이 명확하고 증명이 가능한
경우 훈련기간 내에서만 재응시 가능/재평가는 제외)
천재지변
본인의 결혼 및 가족의 상(喪)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개인 병원 입원 및 치료, 사고 발생, 정전, 지역단위 네트워크 장애, PC 등 기술 문제, 그 밖에 상응한 사유
수료 기준의 판단을 위해서는 채점이 완료되어야 하며
주관식, 과제가 있는 경우 훈련 종료 후 2~3일(영업일 기준) 필요,
재평가 대상자는 재평가 실시 및 채점 기간이 추가 소요
채점 기간 동안 위탁 기관 등에 수료증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훈련 종료일 전에 학습지원센터(1899-1919)로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함.
1년간 제공
진도율 100% - 8개월간 제공
진도율 50% 이상 - 6개월간 제공
복습 미제공
훈련이 시작하는 날부터 질병 ˙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수강 포기가 되어 국민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
수강 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 포기 신청서 제출(공지사항 확인)
미수료시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 계좌 잔액의 차감이 발생하여 국민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
국민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차감액 | |
---|---|---|
원격훈련과정에서 질병ㆍ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 1항 제2호에 따라 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회 | 4만 원 |
2회 | 10만 원 | |
3회 이상 | 20만 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하여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료하지 못한 경우 | 전액 | |
제4조 제1항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 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훈련생의 PC 오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되며
회원가입, 인터넷 결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지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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