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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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란?

  • 취업 지원제도 이미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취업 지원제도 이미지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취업 지원제도 이미지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국민취업 지원제도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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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 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업무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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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구직촉진 수당’‘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취업활동비용’‘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절차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 수립(수급 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업무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 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잡고 과정 수강 가능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 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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